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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

평택대학교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 제정 안내

수정일
2026.09.09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333
등록일
2026.09.09

평택대학교는 교육·학습, 연구, 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AI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학문적 진실성, 책임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께서는 관련 규정과 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명자료와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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