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자체 기준
가. 우선지원 기준 :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나. 우선 지원자
순위 | 1 | 2 | 3 | 4 | 5 | 6 |
---|---|---|---|---|---|---|
대상 | 장애인 학생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다자녀순 (다자녀장학금 대상자) |
성적높은순 (백분위) |
학년 낮은순 |
다. 제외 기준 :
-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
- 2025년 3월, 2025년 9월 중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등)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