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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9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수정일
2025.03.06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800
등록일
2025.03.06

1. 대학자체 기준

   가. 우선지원 기준 :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나. 우선 지원자

테이블설명타이틀
순위 1 2 3 4 5 6
대상 장애인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순
(다자녀장학금 대상자)
성적높은순
(백분위)
학년 낮은순

   다. 제외 기준 :

       -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

       - 2025년 3월, 2025년 9월 중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등)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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