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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6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선발 기준

수정일
2025.09.11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135
등록일
2025.09.11

Ⅰ. 목적 및 지원대상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캠퍼스 위치별 상이)


Ⅱ. 한국장학재단 기준

     1. 성적기준 :

          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나.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소재지 인정기준 :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거리 인정

소재지 인정기준
대학소재지 부모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경기 평택시 [수도권], 충남 아산시 · 천안시


Ⅲ. 대학자체 우선지원 기준

     1. 대학자체 기준

          가. 우선지원 기준 :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나. 우선 지원자 

우선 지원자
순위 1 2 3 4 5 6
대상 장애인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장학금 대상자 성적높은순 (백분위) 학년 낮은순

          다. 제외 기준 : 

               -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

               - 2025년 3월, 2025년 9월 중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등)


Ⅳ. 지원금액

     1.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비용

     2.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3. 학기당 4개월분 지급 가능(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계절학기  수강자는 7~8월분(하기), 1~2월분(동기) 지급 가능


□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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