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신청 기준 및 학점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까지 부여할 수 있음. 2013학번 이전은 최대 수강신청학점 21학점 이내 2014-2016학번은 최대 수강신청학점 19학점 이내 2017학번 이후는 최대 수강신청학점 17학점 이내에서 재수강 가능하며, 한 학기당 1, 2, 3학년은 1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4학년에 한해서는 최대 신청학점 내에서 과목수를 제한하지 않음. 재수강 가능 과목 과목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과 명칭은 다르나 학과에서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거나,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재수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과“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처리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아닌 재수강하여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학점처리 학적부에 기록은 사실대로 남으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 / 졸업사정에서 제외되고, 재수강한 성적이 성적증명서 / 졸업사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