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역 대학 학점교류는 대학 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과목은 신청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준한 과목으로 한다
-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의, 한, 치, 약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 한다.
- 본 대학에 정규학기 수강신청은 학점교류 6학점을 포함하여 최저12학점, 최고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자격은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며,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르며, 정규학기에는 본 대학에 정규등록을 하여야하며,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고,기타 제반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 경인지역 대학 학부학생 학점교류 협약체결 대학
-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수원, 서울),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국제),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차의과학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 기타지역 대학 학부학생 학점교류 협약체결 :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 중국학전공, 경영학과,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국제무역행정학과),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부경대학교
국내 학점교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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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류대학확인
- 각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 게시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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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점교류 신청 경로
- e-학사시스템 → 학부/학생서비스 → 수업관리 → 학점교류[국내]관리 → 학점교류[국내]신청 → 추가 → 내용작성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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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수님 승인 요청
- 신청 교과목 개설학과 학과장 승인요청 → 최종 본인학과 학과장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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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사지원팀 담당자 확인 요청
- 학점교류 지원대학에 공문 송부(학사지원팀→지원교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