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대학생 및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대학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설치법 제3조에 의거 예비군 부대를 편성 운영한다.
의무
대학에 소속 및 재학중인 예비군 대원은 전원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소속 직장예비군에 임의 편성되지 못한다.(단, 산업체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일임함.)
편성대상
- 본교 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대학원생 포함)
- 본교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편성절차
입학, 복학, 편입학, 재입학 수속 절차를 마친 후(24시간 이내) 예비군 대대에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여야 함.
- 지참 : 복학확인서, 사진2 x 3㎝ 1매,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 보류원서(작성안내)
예비군 편성 확인서 제출
- 직장을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한 학생
- 지역, 직장으로 예비군 편성을 이동할 대상 및 신고시기 (졸업, 미등록, 휴학, 제적 및 해외 출국등으로 학생 신분이 상실될 때)
- 졸업자 : 졸업식 1주일전
- 휴학, 제적 : 발생시
- 해외이주(파견) : 이주14일전
대학 예비군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이동시는 직장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지참 신고할 것
예비군대대에 신고
- 예비군 복무기간 만료되는 학생(예비군 년차/연령이 만료되는 12월 31일)
- 휴학, 제적, 졸업, 퇴직 등 신상 변동자
- 실종, 사망시(증빙서류 지참 신고)
대학 예비군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이동시는 직장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지참 신고할 것
대학 예비군 편성 신고 시기
- 1학기 :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 3월 2일~3월 19일
- 2학기 :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 8월 25일~9월 10일
신고 일정은 변동 될 수 있다.(게시판 공지)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 교육훈련대상 및 시간(교수, 학생)
1~6 년차 | 7~8년차 병 / 7년차 이상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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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기본훈련(8시간) | 비상 소집망 점검(반기1회) |
- 교육훈련시 지시사항
- 예비군복, 전투화를 지참하여 교육장에서 착용할 것
- 학생증, 주민등록증, 병역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중 택 1 지참할 것
- 보충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필히 수령(교육 7일전까지 본인이 예비군대대에서 수령)
- 교육훈련 보류자는 당해연도 전역자와 7~8년차, 지역에서 해당시간 이수자 등임.
교육훈련 연기자
- 사유 : 질병,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구속, 시험 등
교육훈련통보 전달방법
- 게시 공고함(학교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법적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불참자는 처벌되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5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예비군 훈련장 안내
개인승용차(네비게이션)
- 평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421)
택시
- 평택대학교 → 평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30’
- 서정리역 → 평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10’
시내(마을)버스
- 서정리역(8-1, 23, 66A, 66B, 663) → 평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