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 학사경고: 해당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 학사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연속학사경고 학기 수는 휴학 학기를 제외하고 계산함)는 학사제적 될 수 있음
- 4학기 이상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는 학사제적 될 수 있음
- 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자 중 재입학 당해학기 성적이 2.0미만인 자는 학사제적 될 수 있음
- 당연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4회 이상 받은 자
결석조치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합니다.
- 담당교수의 출석 확인 후 교수의 승인 없이 강의 도중 퇴실하는 것은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 결석이 4회 이상인 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유계결석 안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e학사정보>학부학생서비스>수업관리>유계결석 신청)
- 유계결석 신청 후 학생 본인이 학과장께 전화로 유계결석 신청 사실을 말씀드리고 승인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계결석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계결석 신청 후 학생 본인이 각 수업담당 교수께도 전화로 유계결석 신청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각 수업담당 교수께서 착오 없이 유계결석자를 체크하고 출석인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 유계결석 사유, 기간 및 첨부(증빙) 서류
유계결석 사유 | 유계결석 기간 | 첨부(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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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고 (진단 또는 입원) |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7일 이상) 또는 입원 기간 (최대 21일까지 인정)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병사관계 (신체검사, 예비군 훈련 등) |
병무청장이 발행한 결과서상의 기간 | 징병검사 결과서 또는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가족의 사망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처, 자식 등) |
사망일로부터(포함)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결혼 | 결혼일로부터(포함) 7일 | 결혼식 청첩장 및 혼인신고서 |
본인 출산 | 출산일로부터(포함)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 출산 | 출산일로부터(포함) 10일 | 출생증명서 |
보건결석 | 한 학기에 총 3회 신청 가능, 1회 1일 | - |
기타 총장이 허락한 때 | 총장이 허락한 기간 | 관련 공문 또는 결재 서류 |
휴 학
- 1. 휴학 종류에 따른 휴학 기간 및 첨부(증빙) 서류
휴학 구분 | 휴학 기간 (학기 단위) |
휴학 학기 횟수 제한 | 첨부(증빙) 서류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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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연속 2개 학기까지, 토탈 4개 학기까지 |
- | 신입(편입)학 학년도 1학기는 불가 |
군입대휴학 | 제대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 학기 횟수 제한 없음 | 입영통지서 | |
창업휴학 | 2개 학기 | 연속 4개 학기까지, 토탈 4개 학기까지 |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공동대표 포함) |
창업 관련 교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하고, 창업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
질병휴학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학기 횟수 제한 없음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4주 이상) |
|
임신출산육아휴학 | 2개 학기 | 연속 2개 학기까지, 토탈 4개 학기까지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e학사 > 학부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휴학신청)
- 3. 유의사항
- 휴학 신청 후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및 학과장께 전화로 휴학 신청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학 신청 검토 및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은 방학 중 지정된 기간(2월, 8월)에 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학기 도중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자로서 병역 또는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중간시험 성적과 기타 학기말 시험 대치가능 성적을 합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합니다.
- 4. 군입대휴학 유의사항
- 군입대하여 군복무기간 중 휴학을 하려면, 영장 첨부하여 반드시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군입대(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를 예정하고 일반휴학 중인 학생 역시 군입대(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 첨부하여 반드시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 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복학을 해야합니다.
복학
-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 복학 신청은 방학 중 지정된 기간(1학기 복학예정자는 1월, 2학기 복학예정자는 7월)에 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e학사>학부학생서비스>학적관리>복학신청)
- 조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복학 신청원’을 작성하셔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할 수 없으며,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031-685-8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정정
- 매학기 성적은 학기말 시험 후 성적조회 기간 내에 e학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정정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직접 연락하여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성적정정 기간 후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수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 또는 학과사무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수정
- 신상정보(휴대폰번호, 주소, e-mail, 계좌번호 등) 수정은 e학사정보를 접속해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학생 신상 정정원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