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2 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 10. 27.)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24.)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 3 조(구성 및 자격)
-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5.)
- 교원 –6명 (개정 2020.05.25.)
- 직원 - 3명
- 학생 - 1명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 조교 – 1명 <신설 2020.05.25.>
-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 4 조(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1.03.24.)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자치회를 통해 선출된 자 (개정 2021.03.24., 2021.12.27.)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개정 2021.03.24.)
-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신설 2021.03.24)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21.03.24.)
- 동문 및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 총장이 추천한 자(신설 2021.03.24.)
제 5 조(평의원회 의장 등)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 조(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0.05.25., 2021.04.30)
-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 7 조(회의)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8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9 조(회의록)
-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4.30)
-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출석․자료제출)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 13 조(주관부서 및 간사)
- 평의원회 업무주관부서는 기획예산실이 된다.(개정 2015.04.21., 2019.06.24., 2023.06.29.)
-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06.24.)
- 간사와 서기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9.06.24.)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 감사
제 14 조(개방이사 추천)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8.10.27)
제 14 조의 2(추천위원회 구성)
- 법인정관 제20조의2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10.27)
-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추천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개방이사 후보자)
-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08.10.27)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 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27)
-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0.27)
제 16 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 및 법인정관 제 18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17 조(개방감사 추천)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1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추천인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법인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 18 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9 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20 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최초 위촉 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