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종류 및 내용
본교에서는 장차 이사회의 주역이 될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주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ㆍ편입생
구분 | 장학금 종류 |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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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
전체수석 | 수능성적(본교 산출기준) 최고 득점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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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차석 | 수능성적(본교 산출기준) 차점자 | 2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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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수석 |
수시 | 입학성적 단과대별 최고 득점자 | 1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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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입학성적 단과대별 최고 득점자 | 1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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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수석 |
수시 | 입학성적 학부별 최고 득점자 | 학업장려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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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입학성적 학부별 최고 득점자 | 학업장려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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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차석 |
수시 | 입학성적 학부별 차점자 | 학업장려금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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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입학성적 학부별 차점자 | 학업장려금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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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수석 |
수시 | 입학성적 학과별 최고 득점자 | 학업장려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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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입학성적 학과별 최고 득점자 | 학업장려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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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입학성적 우수 |
최초합격자 중 상위 20%이내에 속하며 신학과 전형기준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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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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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경연대회 (경시, 콩쿨, 대전) |
대상 | 본 대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경연대회(경시,콩쿨,대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대상,1등,2등)으로 입상한 자로서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단, 입상자는 본교 동일계열 입학시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 중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2016.12.15) | 2년간 수업료 5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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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 1년간 수업료 3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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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 1학기 수업료 3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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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편입학장학금 |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관련부서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2016.12.15) | 수업료 및 입학금 일부, 기숙사비(4인실기준)지급 |
재학생
장학금 종류 |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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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 직전 학기 소정의 학점(P/NP과목 제외)을 취득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며 과락자(경건실천NP, F, NP자 포함)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한자는 전입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국가고시 | 국가에서 실시하는 5급 이상의 각종고시(사법, 행정, 외무, 공인회계사 등)에 합격한 자 또는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한다.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보훈 |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중 직전학기성적이 7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 등록금 전액 |
목회자 자녀 | 미자립 교회(대예배 출석위원 60명 이하)의 단독목회 교역자 및 그 자녀로서 신학과에 재학하는 자중 직전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단, 수혜기간은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수업료의 20% 지급 |
교직원 가족 | 본교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한다.(단, 직전학기 성적평점 평균 2.0이상인 자) | 직계자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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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기초 소득분위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직전 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특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계가 곤란한자,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및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심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봉사 | 학회연합회 자치활동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한자에게 지급한다.(단, 해당부서장 및 기관장의 추천자에 한한다.)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한가족 | 본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1가족 중 2인 이상이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중 1인에게 지급한다. (신청기간중 2인이 재학하여야하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0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의 20%지급 |
학군단(여학생) | 본교 재학 중인 여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지급한다(단, 중도포기 시 이미 수혜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2년간 수업료 50% 및 (기숙사비(4인실기준)지급 |
외국인 | 재외국인 및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등록금전액 또는 일부 |
농어촌,전문계 고교 출신특별 전형 |
본교 재학생 중 농어촌특별전형, 전문계고교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기숙사에 입사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입학자는 4년간 적용받음 |
2개 학기 기숙사비 (4인실 기준)지급 |
가계지원장학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일정기준 이하인 자 또는 학과장이 가계곤란자로 판단하여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일부 |
하이업장학 |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일정한 성과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하이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표 달성한 자. | 하이업장학 운영규정에 의함 |
솔선수범장학 | 솔선수범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준에 충족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솔선수범장학 운영규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