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참고내용(전과하려는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입학시 전공(학부) 또는 학과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장학금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전공(학과)을 변경한 학생은 전과한 학기 성적우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장학금
장학금명 | 요건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
---|---|---|---|---|
일반 장학금 |
보훈장학금 |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직계 자녀 중 직전학기 성적 70 이상인자 보훈대상자 본인 (성적제한 없음) |
수업료 100% 감면 | 신청서 신(편)입생 및 신규자는 국가유공자대학수업료감면증명서 제출 |
목회자자녀 장학금 | 미자립 교회(대예배 출석위원 60명 이하)의 단독목회 교역자 및 그 자녀로서 신학과에 재학하는 자중 성적 평점 평균 2.5 이상인 자 | 수업료 20% 감면 | 신청서, 미자립교회증명서, 교회주보, 가족관계증명서 | |
교직원가족 장학금 | 본교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 배우자 수업료 30% 감면 직계자녀 수업료 100%감면 |
신청서, 신(편)입생및신규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한가족 장학금 | 한가족 2인 이상이 학부에 재학 중일 때 1인이 받으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자에게 지급 (신청기간중 2인이 재학하여야하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 수업료의 20%감면 | 신청서, 2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반드시 읽으세요)
- 위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 위 장학금에 대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대상이 아님(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석차대장으로 결정 )
- 장학금 결정은 해당학기 장학사정회 후 결정되며 장학사정회의 후 학생본인의 e학사정보에서 장학금액을 확인하고 이상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신청서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요망)
- 신청기간 1학기 5월 말, 2학기 11월 말
문의처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Tel : 031-659-8426~7
장학 공통자격 기준
- 당해 학기에 휴학을 하지 않은 자 /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제적처리 된 경우 장학금 수혜 취소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등록금 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장학금 :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근로 대가성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단, 등록금선감면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