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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19
『2025년 귀속 교육비 납입증명서 안내』
- 수정일
- 2026.01.19
- 작성자
- 총관리자
- 조회수
- 335
- 등록일
- 2026.01.19
2025년 학부 및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교 학생들은 이미 세액 공제액이 신고되어 있으며, 해당 양식이 필요하신 학생들은 e학사 정보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가. 출력기간 : 2026.01.19.(월) ~ 02.05.(수) 18일간
나. e-학사정보 URL : https://haksa.ptu.ac.kr/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①4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④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전환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
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신용보증함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을 말함
⑥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액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비 대출(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상환금액
2.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3.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로 대학 등록금을 납입한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교육비 자료 제출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출금은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교육비 자료 제출 시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하여 등록금을 납입한 금액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9항에서 열거한 항목은 Q&A 1번 참조
○ 연도 중에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의 사유로 대출실행 금액과 대출 잔액이 다를 경우 대출실행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제외)과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교육비 납입액에서 각종 장학금을 차감하여 교육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59의4-118의6-1>
해당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란 해당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다음해 1월 중순 이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다음해 1학기 교육비 자료에서 차감하여 그 다음해 교육비 자료 제출 시 반영합니다.
* (예시)’26.1.10. 홈택스를 통해 교육비 자료(‘25년 귀속) 제출 시점에 ’25년에 이미 확정된 장학금이나 자료제출 기한(‘26.1.13.)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경우
→ ’25년 귀속 교육비 자료를 ‘26.1.13.까지 제출 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하여 반영
○ 한국장학재단 등에 직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 제출 시 고려하지 않고, 당초 실행된 학자금 대출금만 차감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등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차감하고 제출하므로, 학교에서는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거나,
② 납부해야 할 학비가 학자금 대출보다 많아 장학금을 학비 납부액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10페이지 참고1의 <사례3> 참고)
○ 편입학한 이후에 발생한 교육비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금(생활비 대출은 제외)을 차감하여 제출합니다.
- 편입학 이전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금은 편입학 이전 학교에서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경비를 제외한 등록금에 대한 대출금만을 교육비에서 차감합니다.
○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가목 및 라목)
- 다만, 대학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을 차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 내역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학생은 대학교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하여 발급합니다.(학자금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음)
○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교육비 납입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 수납된 등록금이 대출금 상환되지 않고 학생에게 반환한 경우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교육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경우, 자비 수납에 따른 기 등록 시 가상계좌가 즉시 해지되어 대출금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학지원자가 ’25.1.1.~12.31. 중에 해당 대학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던 등록금 등 대학교육비 자료와는 별도로 ’26.1.13.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년도(’25학년도, ‘26학년도), 모집유형(수시・정시・추가 등)과 무관하게 ‘25.1.1.~‘25.12.31. 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자료만 제출
* (예시) ’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 ’26.1.1. 납부한 전형료는 이번 제출대상 아님
→’25년 지출분으로 ’26.1월에 자료 제출 시 반영할 사항임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례 : (’25.9월) 5만원 납부, (’25.12월) 2만원 반환 → (’25.9월분) 3만원 자료제출
- 다만,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 시까지(’26.1.13.) 반환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납부금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 편입학 또는 대학원 지원자가 ’25.1.1.~12.31.중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자료도 ’26.1.13.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 다만, “대학원대학”은 제외하고 있어 자료 제출대상 아님
- 또한, 「고등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편입학이나 대학원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입학전형료는 제출대상입니다.
* 신입생이 아닌 경우 [한글파일]전산매체 제출요령(6페이지)의 C레코드 번호 11번과, [엑셀파일] 두 번째 시트(C)의 “최종고교학력” 구분은 “2(고등학교 졸업)”로 제출
평택대학교 총무처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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